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30일 이내 지연은 과태료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늘어 115일 이상 지연되면 최대 6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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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진 검사기간, 언제부터 바뀌었나
예전에는 만료일 전후 31일, 총 63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만료일 전 90일 ~ 만료일 후 31일’로 넓어졌어요.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찍 받아도 다음 검사 주기가 앞당겨지는 손해가 없습니다.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1일~114일 | 4만원 +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 |
| 115일 이상 | 60만원 |
과태료와 별개로 검사명령, 번호판 영치 같은 행정처분이 따라올 수 있고, 검사명령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 차 검사기간 조회와 예약
👉 여기서 바로 하기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예약 누리집 또는 TS 앱에서 차량번호로 유효기간 조회·예약
- 검사기간이 다가오면 공단에서 안내문·문자를 보내지만,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못 받을 수 있으니 직접 조회가 안전
- 검사소는 공단 직영 검사소와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 중 선택 가능
검사 전에 집에서 점검할 것
- 전조등·브레이크등·방향지시등 점등 확인
- 타이어 마모와 공기압
- 경고등(엔진 체크 등) 점등 여부 — 배출가스 검사에서 문제 될 수 있음
- 불법 튜닝(등화 변경 등)이 있다면 미리 원상복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리 후 재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기간 안에 재검사를 마치지 못하면 결국 지연으로 보니 날짜를 꼭 챙기세요.
이사·명의이전 차량은 특히 주의
중고차를 산 직후라면 이전 차주 기준으로 검사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임박했을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을 마치자마자 차량번호로 검사 유효기간부터 조회해 보세요.
주소를 옮긴 뒤 자동차 등록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안내문이 옛 주소로 가서 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하니, 휴대폰 캘린더에 만료일 90일 전 알림을 걸어 두는 걸 추천합니다.
신차는 출고 후 4년이 지나야 첫 정기검사가 돌아오는 등 차종·용도별로 주기가 다르니, 내 차 주기는 TS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정기검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1일 시행).
Q. 정기검사를 일찍 받으면 다음 검사일이 당겨지나요?
A. 아닙니다. 검사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주기는 그대로입니다.
Q. 검사를 놓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 지연 30일 이내 4만원, 31~114일은 4만원에 3일마다 2만원 추가, 115일 이상은 60만원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일정·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납부 전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